2015. 11. 10. 07:50ㆍ나의 놀이터
10월9일 법에 가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현장위성 사진과 위성사진에
약도를 덧붙였습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온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의견서라고
기록한 다음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록하고 공소사실(범죄사실)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사진과 증인으로 책택이 이룰지 이루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증인과 참고인
책택을 해줄것을 기록하였지만 첫 재판 결과에 따라서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선변호인 없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용어를 잘 모르기에 국선변호인이 가능하다면 해볼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경험이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다면 사건을 대법원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시간과 도로에 쏟는 비용등을 생각해 봤을때 조금은 무리가 생길수 있기에
1심에서 모든걸 끝내버릴려고 자료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지만 준비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칫 대법원까지 갈려고 할때 항소가 기각 되어버리면 모든건 중간에서 일단락 되어버리고 무죄로 받을수
있는것도 유죄로 끝나버릴수 있기에 1심에서 끝내자라고 생각하였으며, 막상 대법까지 갈려고 한다면
그곳까지 갈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법원까지도 갈수
있느냐고 한다면 1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충분이 갈수 있는것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마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재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볼만한 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답변 일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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