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놀이터

증거목록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공판기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소나무집 2015. 12. 4. 21:18

지난달에 1차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젊은 여성인데, 인상이 좀 날카롭다고 할까요?  아니면 예리하게 사물을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까요? 첫 인상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재판관 또한  검사보다 더 젊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란것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대한 심문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그에 따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의 심문 내용은  공소사실을 인정 받으려는 목적이 강해 보였습니다.  즉 검사쪽에 가까운 심문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반론을 하였습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선   이대론 안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에게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니  검사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재판관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을  피고인에게  건너주며  법원에 제출된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법원에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소송기록 열람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 공판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소송기록을 열람하니  단속경위서와 현장사진 및 약도를 보는 순간  좀 황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나쁜 사람이란 말이  절로 나올정도 였습니다.   어차피 범칙금 스티커 하나 때문에 재판은 진행중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혹여  형사건에 연류되면 불이익 받을수 있는 기록들이 남게되지만  한번 시작된 일이니 만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나보다 더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을뿐더러  상대방들은 나름 전문가들이기에 방심하면 안되겠지요.  이글 또한  원고측에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 보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 증인신청 여부를 법원에 알아보니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나의 입장에선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