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후 정식재판 청구는 끝났습니다.

2015. 10. 29. 05:45나의 놀이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10월21일날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즉결심판에서의 판결은   범칙금이 벌금으로 바뀌면서  약간 깍이긴

했지만  벌점까지 없어지는줄 알았지만  판결이 무죄가 아닌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정식재판을 신청하고나서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벌점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바쁜데 뭐하러 즉결신청하느냐고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즉결을 받고보니 운전자 승리가 어렵다는걸 알게 되었고,  극히 드물게  운전자가 이길수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번 정식재판 청구하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즉결심판에서  운전자가 승리한다고 하여도  꼭 그걸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된지 얼마 안됐지만  늦어도 월요일쯤에는 알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선고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때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이 신청된 만큼 서류가  경찰서로 돌아오면 생활안전계에서  교통사고 수사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그곳에서  조서를 받은 다음에 그 서류는 관할지방검창으로 넘어가서  다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신호위반 ----> 신호위반 관할경찰서 방문(이의신청 알려줌) ---> 주소지 관할경창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함  --->경찰서 민원실에서 연락옴  즉결심판을 신호위반지역에서 받을지  주소지에서 받을지 알려달라고 하여서 당시 단속경찰관이 출두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지역에서 받겠다고 함. 그러지 않을경우  주소지에서 받겠다고 하여  주소지에서 받기로함.) ---->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생활안전계로 서류가 넘어감 ---> 신호위반 관할경찰서 서류도 도착하게됨.(절대 안보여줌)  ---> 즉결심판 날짜에 즉결받음 (현금20만원 이내 지참함. 정식가지 않으려면 이때 내는것이 좋으며, 왠만하면 정식재판 가지 않은것이 좋음)  --->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방문하여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음 (현재까지 진행상황)

 

앞으로 진행될 상황

법원  ---> 생활안전계로 서류 도착함 ---> 교통사고 조사계로 서류넘어감 ---->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조사받음  --->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서류이동 --->관할법원으로 서류넘어감 ---> 날짜 정해지면 재판받게 됨.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경찰관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됨.  즉결심판 받기전   사진첨부, 경위서, 약도등을 제출하였다고  판사님이 말씀 하여서 알게 되었으며, 그걸 본인이 직접했는지 대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짓일 경우  경찰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빼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럴리는 없을꺼라 생각됨.  경찰서가 서로 다르고 만약에 서류를 빼내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수 없을테니까요.  즉결심판 판결후에도  단속경찰관의  서류를 볼려고 알아봤지만  어렵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단속경찰관도  재판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잘못 끊은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끊은것인지 아닌지는  법의 판단에 맞겨졌습니다.    유치원생에게 판결하라고 한다면 반반일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 교육을 시킨다음 판결하라고 한다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다를것 같습니다.  그 만큼 애매하고, 단속경찰관이 책임을 피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것이 아닌만큼   책임을 피할수 있는 쪽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