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이 문제인가? 경찰관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2탄)

2015. 11. 3. 06:22나의 놀이터

2015년 10월28일 19시 52분경에   경찰청 콜센터 182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장모님댁에 돼지감자를 캐서  가져다 드리는데,  교차로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우회전을 마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더군요.

다른때 같으면 다들 지나갈텐데,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저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데

왜 가질 않지?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위반에 단속되지만   직진신호시 우회전 하게 되면

우회전 하게되는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 켜져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행자가

없을땐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데,  한마디로 이상하다 였습니다.

 

경찰청에 콜센터 18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반여부에 대해서 묻게 되었는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만  경찰관들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신고 접수가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는데요.  그럴경우 신호위반 단속은 문제 있는거라고

하게 되었으며,  그래도 콜센터 경찰관은  자신이 말이 맞다고 합니다.    이번에 역시 경찰관이 잘못 알고

있는거라 생각하고   관련법령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였습니다.

경찰관 답변이  관련법령 찾아보니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맞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우렁각시 한소리 합니다. 

 

 우렁각시와 약간의 말다툼과 함께 저건 경찰관이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