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이 문제인가? 경찰관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3탄)

2015. 11. 3. 06:54나의 놀이터

28일날  경찰청 콜센터 182통화를 했을때 신호위반에 해당된다하여   관련법령이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 문제 있는거야라고 생각하고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뒤에  보행자 보호의무에 해당 될 수  있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정보를 접하고서

2015년 10월29일  오전 8시51분   경찰청 182콜센터와  연결되어  경찰청과 마모경찰서 교통계와 38분가량 통화를 하였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통행할때  직진신호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통과 했을때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단속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콜센터 상담사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리지역

교통계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린 시골에 살고 있으니  도시쪽에 있는곳을 연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계와 연결되어 다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교통계직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내근이라고 하기에 외근근무자 바꿔달라고 하니  신호기 관리 담당직원을 바꿔줍니다.

그분 에게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은 그래도 뭔가 쪼금은  설명이 쉽게 됩니다.  전방신호등이 직좌 (직진과 좌회전) 일때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호위반에 해당되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나에겐 맨붕입니다.  그럴경우 교통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신호위반이냐고  그건 보행자보호의무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묻게 되었지만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서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경찰관들의 생각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은데,   정부에  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것 자체가 문제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것으로 단속당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억울하겠지만 본인들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단속 당했던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걸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을지라도  이미 지난일이 되어버렸으니  정부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꺼라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일로 신호위반 스티커 발급받는 일은 없을꺼라 생각되지만 경찰관이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스티커 발급하면

이의신청하여 즉결까지 가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글을 잘못 해석하여  법규를 위반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택시가  신호위반에 단속되어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신호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직진차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듯 합니다. 직좌 신호시  우회전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아닌것 같음) 

 

지난번 신호위반으로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10만원 받고서  거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아직까지 교통계 사고조사반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죄로 연락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것이며, 설령 무죄로 연락이 온다 하여도 경찰관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거기에 응해서 재판을 받아야겠지만

대법까지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승률이  얼마나 될까?  현재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1심에서  승리로 끝날꺼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오직 나의 생각일뿐 이란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이 없더라도  나의 생각은 승리할꺼란 생각은 하지만 그것 역시 내 생각일 뿐이며

재판장이 교통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무죄 선고가 유력시 될꺼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