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여 재판까지
2015. 12. 25. 12:43ㆍ나의 놀이터
지난가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의신청후 즉결에서 벌금액은 깍였지만 억울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한 쪽이 경찰이 됩니다. 1심에서 2번의 공판이 이루어졌고 이젠 1월중순에 선고가 남았는데 판사님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위반 결과만으로 유죄를 확정짓기엔 운전자가 억울할수 있고, 무죄로 선고하기엔 위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판결은 판사님 몫이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는것도 드물지만 재판까지 가는것은 더더욱 드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썬 알수 없지만 무죄 받는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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