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밖 이었습니다.

2016. 1. 14. 21:17나의 놀이터

도로교통 관련법 위반 혐으로  이의신청 하여  즉결심판을 거쳐 1심에서 2번의 공판이 있었으며,  1심 선고가  있어서 법원에 가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꺼란 짐작을 하였는데,  증언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봤을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유죄를 받을만 하다고 인정했으니 유죄를 확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 발생이 이어진다라는 판결을 받긴 하였지만  옳고 그름을 논한다고 생각한다면  항소를 해야 할것이며, 그냥  얼마 안되는 벌금으로 끝내버린다면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2심 재판부에서 발생할  소송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보단 농사일 때문에 멈춰야 할까?   계속 진행을 해야할까?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항소 하기로  마음 먹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게 될경우  7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기하고  항소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여서  항소장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항소 이유서를 읽어보고  항소를 받아줄것인지?  기각을 할것인지  이젠 2심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면   재판이 이어지던가?  아니면 1심 판결로   끝나게 되던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2심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끝내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다는것이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하면  3심 재판부까지 가게 될것입니다.    

 

이번 재판 받으면서 보니  음주로 인해서  재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드신분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을만 했으니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음주에 대한 처벌은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받은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이 없었다는점 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뺑소니를 하였는데, 뺑소니 도중에도  신호등을 지켰다는것 이었습니다.  어느쪽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한몫 한것 같았습니다.   공시를 할것인가? 라는  재판부의 질문이 있었는데, 공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음주 사고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젊은 친구 인데, 재판부에서  아량을 베풀어 줄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처를 한다는것은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는듯한  인상을 받긴 하였지만  그 고통을 좀 더 느껴보라는 뜻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형량을 가볍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인지는  재판부  의도는 모르겠지만   물적 피해 금액도 크고, 인명사고 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듯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실형을 피할수 없는듯 하지만  합의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미루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졌는데,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도 있었고,  수배 하라는  내용도 있는듯 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을 보니  음주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이 많았습니다.   형의 집행은 대부분 6개월 이고  집행유예는 2년 이었습니다.  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아주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형을 살게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