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작은 아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3. 6. 28. 22:37나의 놀이터

저녁 9시경에  우렁각시랑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 혼자 걸어오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엘   우렁각시와 가면서도 

제발 머리만은 다치지 않았길 바랬습니다. 발 골절과  어깨 인대부분과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혹시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작은 아이를 찾으니  머리는 깨져있고  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몸 곳곳을 촬영하고

엑스레이 판독결과  머리 내부는 다행이 다치지 않은걸로 판독이 되고  찢어진 부분은 소독과 함께 봉합하였고  팔 어깨뼈가

살짝 올라갔고,  발목은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계에 가서  경찰관이 사고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가  쓰러져 있는것  사진촬영이 모두

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에도  자세히 봤는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흔적이 없이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말로는 아이를 왼쪽으로 부딪혔다고  진술 하였다는데,  쓰러진 사진과  아이 바지가 왼쪽 엉덩이 부분이

오토바이  뾰족한  쇠에 걸려서 찢어진것을 보니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밀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해서  사고를 냈느냐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크략숑을 눌렀는데  비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기에   크략숑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리는 속도가 있기에 피할겨를이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다 합니다.   사고 신고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까지  4번째 사고를 냈다합니다.   경찰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진단서에는 6주 나왔고  병원에서 17일날 퇴원을 하였고  상대방이 무면허에   무보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우리자동차가 무보험 사고에  가입 되어 있기에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병원 업무과에서 알려줘서

우리 자동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고임에도  보험처리를 의뢰하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의서를 해달라고 하여  바빠서  인감 뗄 시간적 여유도 없기에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인감증명과

등본을 떼어  경찰서 조사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식에  우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아이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담당경찰관이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적 요구 없이  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었기에   일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였는데,  제 카드로 결재해 주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고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이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기부스는 얼마전에  풀었지만  다리를 약간 절뚝 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