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 23:44ㆍ나의 놀이터
교통신호위반 단속을 당해 너무 억울하여 이의 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을 받았지만 그 또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또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반대로 상고까지 못갔지만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상고하지 않은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경찰에게 질의하니 상고심은 거의 받아주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의 경우에는 서울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고 청구할 수 있는 시일을 놓친 다음에서야 검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재판의 억울함을 토로 하였지만 상고하라는 답변만 받았고, 검찰에는 억울하다고 진정서를 넣어봤지만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분들중에 자기 자신이 잘못한걸 가지고 블러그에서 개지랄 떨고 있네~라고 생각하실분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하고 각종 교통관련 지식을 알게 되면 이런 개같은 사법부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남의집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그게 우리집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타동네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옆 사람이 그집 화장실을 찾지 못하게 방해를 친다면 더더욱 모르겠지요. 더욱 과간인것은 방해친 사람이 왜 그집 화장실 찾지 못했냐고 꾸짖는다면 더욱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겠지요?
그래서 항소재판까지 갔는데, 재판부에서 방해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니 화장실 못찾게 방해친것은 맞지만 찾지 못한것은 그 사람 잘못이다. 라고 하고 만약에 설사하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옷에다가 응가를 했을꺼라고 하니 재판부에서도 방해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그 사람 여기까지 오게한 교통비는 당신이 물어내고,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것 또한 당신 잘못이니 그것도 물어주라고 해서 모두 물어주었네요. 그걸 물끄러미 구경하던 구경꾼(보험회사)이 다음에 당신한데는 돈을 더 받을테니 그럴줄 알라고 하네요. 그집이 아닌 남의집에 화장실을 만든 사람도 앞으로 또 그런일이 있으면 당신은 당분간 도로에 못다니게 할테니 그럴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억울 하여도 시간낭비와 돈 낭비 하기 싫을 경우 그냥 벌금으로 끝내고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즉결이나 한번 받아보고 재판까지는 가지 마세요. 뒷빽이 든든하거나 법률적으로 박식하다면 억울하지 않더라도 해볼만 한것이 대한민국의 재판입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내가 격어본 바로는 절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해보니 판사들은 바보상자나 다름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운전자가 후방을 뭐하러 보느냐 앞만 잘 보고 가는것이 맞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경찰단속에 이의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들의 수준은 상당이 높고 교통관련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운전자들도 무식합니다. 추월차선은 추월차선일 뿐인데, 추월차선을 고집하는 차량 때문에 주행차로로 추월할 수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지만 그 보다 먼저 교통관련 기관과 교통관련 전문가나 언론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운전자들의 잘못만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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