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님의 교통사고 처리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2018. 1. 17. 09:34농기계 이야기

 사촌형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지만 이젠 사고비율에 대해서  보험회사끼리 논의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보신분들은 한결같이  형님의 잘못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험회사 사고 비율을 따지는 사람들은  처음엔 포터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승용차량이 피해차량이라고 생각 하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서로 바뀐양상이 되었습니다.   저에 생각이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기에  경찰에서 그렇게 처리했을 꺼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험처리 사고 비율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양쪽 보험사들도  현재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처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 인데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서로 바뀐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포터차량측에서  보험사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미리 취한 상태도 아닐 뿐더러 혹여 뇌물을  준다고 하여도 받지도 않겠지만 줄 필요도 없지요.  사고 비율이 궁금하여 양쪽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자기들끼리  6:4 ,7:3   서로 조율중에 있는듯 합니다.  연락한 김에  승용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였더니 양쪽 보험사들은  좀 놀란듯 하였습니다.   아마 승용차량 보험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자신들의  고객의 잘못을 들춰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봐야  보상비용 지출이 늘어날테니까요.   그럼 포터 차량측 보험회사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등에 대해 모르는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조사반이 아닌 교통 단속경찰관들도  거의 대부분  그게 신호위반 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촌형님 교통사고 발생하였을때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승용차량이 신호위반 하였잖아요. 라고 하니  그걸 어찌 알았지?  좀 놀란듯한 표정을 하면서 자신들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심중 이었답니다.  별것 아니지만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기에  현장 사고 영상을 볼땐 잘못이  미미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큰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뀐것은  폭이 똑같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우선차선 도로가  진행 방향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승용차량이  서행을 하였음에도  우선차선 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젠 승용차량이 신호위반 했다라는 사실이  양측 보험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고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 한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사고비율을 떠나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6주로 끝난것이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적색점멸등  무조건 일단 멈춤이라는 사실을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제가 차량 운전중 교차로의 황색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것을  볼때는   꼭  112 신고하여  개선해 달라고 합니다.  112 신고하면  관할 경철서  교통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잘못 운영되고 있냐고 질문을 해오지요.  그럼  적색점멸등은 일단 멈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자기들도 금방 알아챕니다.    이런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호위반에 따른 재판 받으러 다니면서  도로교통법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신호위반 재판 받은것을 생각하면  억울한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경찰청 신호기 설치메뉴얼등을 보았을때 절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 처리는 잘못인데, 고장난 신호등을 신호위반으로 판결했던  1.2심검사나 판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면서 그렇게 멍청한것들이 검사나 판사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고  벌금 13만원짜리 하나 때문에  하두 억울하여  대법까지 갈려고 하였지만  집에서 너무 반대하고  서울까지 재판 받으러 다니는것이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포기 하였습니다.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에서 확보하였고, 양쪽 보험사들도  해당 영상을 보았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억울해 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물차량의 잘못이라고 평가를 하였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량은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화물차는 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형수님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8:2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상대차량은  적색점멸신호등에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았기에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사촌 형님 또한 사고조사반의 결과대로 과속을 하였기에 과실10% 잡아야 하며, 움직이는 상태였으니 그에 따른 과실 10% 하고 형님차량 과실 20% 잡아야 한다. 상대방 차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승용차량이  사촌형님께 사과하고 형사합의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승용차량 운전자도  여기저기 알아 보셨는듯 합니다. 처음엔  보험관계자에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사고비율을 인정해 줄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법의 기준을 떠나서  심판을 한다면  승용차 운전자 입장이라도 억울해 할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