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은 믿지 마세요.

2020. 9. 28. 03:14나의 놀이터

2015년도 겪은 일입니다.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고서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러  블랙박스 칩과 함께  관할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민원인과 경찰관이 동시에 볼수 있는 모니터가 있음에도 자기들이 볼수 있는 모니터만 켜고  민원인이 볼수 있는 모니터는 켜주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하기에  저도 민원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려고 하니 저를 막아서더군요.  그러면서 한참을 보더니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 때서야 민원인이 볼수 있는 모니터를 켜주더군요.   즉 교통경찰관이  완전거리 미확보로 따라왔다는걸  증명하려고 했으며,  신호등도 보라고 이의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자기들이   민원인 앞에 세워두고 증거를 인멸 했던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   삭제했던  경찰관을   경찰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실 방문 했을때  그걸 잘 다룰지 아는 사람을  다른곳에 가서  경찰관 2명을 데리고  왔었고,   당시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급한 교통사이카도  누가  삭제해서   민원인 이의 신청 증거를 없애다는  말을 건네 받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 했던 사람들도   누가  컴을 잘 다룬다는걸 알고  있었기에 그 경찰관들을 데리고 왔지요.   이미 다 지난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경찰이 지금도  광주 지방경찰청 관내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혹여 저처럼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경찰관 너무 신뢰하지 마시란 뜻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경찰에서 당시 블랙박스는  포멧하지 않으면  녹화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삭제해 놓고  민원인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더군요.  광주지방경찰청장께서는  표창이라도  줘야할것 같더군요.  내 식구 보호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칩을 꼽고 집에 와서  혹시라도 나중에 볼려고  칩을 빼놨는데, 집에 오는데까지 한번도 건너뛴것도 없이  일련로 모두 녹화가 되었더군요.   참고로  블박 장착한지 얼마 안됐고, 포멧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녹화가 건너 뛰거든요. 

경찰서 방문 직전  실시간  해당 되는 영상들을   삭제한 다음에  포멧을 하지 않고 다녀서  녹화가 안됐다고  말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마우스를 넘겨주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대충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즉 경찰관들을 믿었던거죠.  이의신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몇일 있다가  블랙박스 매장에 들려서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이벤트방에 녹화된것이 있어서  그 영상을 출력하여 재판에 임하긴 하였지만  즉결에서  블랙박스 시간 불일치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았고, 정식재판에  증거채택이 되었지만  1심과 2심 선고내용에는  증거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까지 갈려고 하였지만 서울에서 가서 재판하는줄만 알았고,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억울할뿐이죠.    해당 신호기 황색등  전체가 고장났는데,  전 신호등이 고장났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을 계속 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암튼 경찰관  너무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