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농협은 아니고, 농협 직원과 임직원을 위한 농협!

2012. 9. 19. 22:10나의 놀이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위농협에 조합원으로 있지만  인근농협에도 조합원 가입할려고  어제 가입하고자 하는 농협에

방문하여 알아봤습니다.  담당직원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입이 될텐데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거들더군요.    받아주기 힘들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주 거래는  그쪽에서 할것 아니냐면서   자기넨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럼 거주단위 농협 조합원을

탈퇴하고 오라는 소리네요.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한참을  언쟁을  한뒤  조합법에는 가능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서류를 넣으라고 합니다.  배우자 본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오후에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데 조합원에 가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배우자

앞으로 자경농지가 3,000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도 아니고  배우자 소유의 자경농지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금년7월에 이사회에서 통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농협법에는  임대와 자경을 합해서 1만평이상

이면   복수가입은 안되더라도  배우자는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담당직원에게는

뭐라 할수 없는것이지만 이사들의 무능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웃농협과의  체면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

습니다.  결국은 단위조합 임직원끼리의 담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 임직원과 직원을  위한 농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 생활권이  시내권이다보니

활용하기 편해서  한사람이 복수 가입은 안되기  배우자를 가입시킬려고 했더니  그게 뜻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에는 자재가 없을경우   교통도 편리한 시내권 농협에는  있기도 하고  농산물 출하할때도  농산물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주는곳에  출하해야 하는데 그러한것을  농협에서는 허락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벼 출하하면서 밤샘 줄서서 기다렸던적도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낮에

죽어라 벼베기 다니고  밤에는 차속에서  새우잠 자다시피하여 낮에 또  벼베기 작업을 할려고 하니  피곤함이 이루 말할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프랭카드까지 붙여놓고  일미벼와 동진1호벼만 받아준다고 해놓고서  막상 가을 벼베기 하게 되니  찰벼를 제외한  벼품종

관계없이  받아주다보니  미곡처리장에서  밀려드는  벼를  소화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고,  급기야  배분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운영을 그렇게 한것이 잘못인데,  타지역에  가입할려고 했던것을 알게 되면  미운털  그들에게  박히게 될것입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헐~

농협직원과 임직원들을 위한 농협이지~~